[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500만원의 피해를 막은 북경주 새마을금고 직원 A(46, 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 지인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며 북경주 새마을금고 산대지점을 방문한 피해자 B(35)씨가 은행에 들어오기까지 수차례 주변을 서성이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계속해서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들어가며 송금 경위 등을 재차 물어보니 그제야 B씨는 몸캠 피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해 즉시 송금을 제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이 있을 경우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직원분과 출동한 경찰이 침착하게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몸캠피싱에 당하신 경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보내온 해킹 파일 또는 입금을 유도한 계좌번호 및 메신저 아이디 등 수많은 증거자료를 전부 보존한 상태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발 빠른 도움으로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