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캠피싱, 랜덤 채팅 앱 주의해야

김현걸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원고료 안 받아"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이다.

 

공격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며 요구하는 가격 또한 피해자마다 천차만별이다.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발생하는데 특정 공격자들이 매일 1~2개씩 지속해서 악성 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좀 더 조직화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랜덤 채팅 앱이다. 채팅 앱은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찾는다. 이후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아이디를 넘겨주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다.

 

랜덤 채팅 앱은 원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다. 그러나 공격자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앱에서 쉽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땐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방 및 대처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 금지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 삭제 △몸캠피싱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해 도움 요청 △보안업체를 통해 영상 유포 경로 차단해 기술적 유포 예방 등이다.

 

“이 글을 읽고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고료는 받지 않고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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