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전문]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 1 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 3 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 8 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 <라온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제 9 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 10 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 · 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