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운행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2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2년 조기 폐차 2차 지원 사업 접수를 지난 9월 14일 시작했으며, 24억원 예산을 확보해 선착순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된 건설기계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고양시 조기 폐차 관련 개정된 사항이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차만 해당하며 기존 차량 기준 가액의 70%였던 기본 지원금이 50%로 축소됐다. 즉 조기 폐차 이후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새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50%에 대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 추가 지원금 지원율은 확대됐다. 기존 차량 기준 가액의 30%였던 지원율이 21년 11월 1일 이후 등록된(신규, 중고차 포함) 경유 자동차 외 1, 2등급 내연기관 차량 (휘발유, 가스), 무공해 차량 (전기, 수소)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로 변경돼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이 더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준 가액이 250만원인 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하고 또다시 경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는 기본 지원금으로 175만원이 지급됐으나, 2022년부터는 125만원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5인승 이하 경유 승용 자동차 이외 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한도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지원금으로, 30%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금 70%(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금 30%(최대 18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조기 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더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식 조기 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 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막차 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5등급 차량 지원을 2023년까지만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했던 차주분들로 인해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 지원금을 선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기 폐차 신청과 관련된 대행 업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식 지정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조기 폐차 신청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큰 문제까지 발생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