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가속…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내 특별전형

의대생 일정 비율 선발해 학비 지원 후 '10년 의무복무' 부여
4개 법안 놓고 17일 입법공청회…의료계와 의견차 좁히기 관건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 선발 규모도 이 논의와 맞물려 정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합의 관건…의료계 "지원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필요"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지역의사제 도입 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지난달 한 대국민 설문에선 77%, 작년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에선 85.3%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관건은 의료계인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수진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9월, 10월 두 차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7일 입법공청회에도 의협과 의학회 관계자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데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에 발언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가령 지역의사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에 근무 중인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수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계가 제기하는 위헌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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