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민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약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됐다. 특히 대부채권 매입 및 추심 활동이 중심인 업체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3개 검사반이 동시에 투입돼 철저하게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 민생 침해 영업 실태, 신용 정보 집중 현황,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대표적인 민생 침해 채권 추심 사례로는 △판결이나 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 △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부적절하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특히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등을 통해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악용 사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또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이관된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도 면밀히 점검한다.
금감원은 “일제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 추심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가 현장에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한 민생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해 형사 처벌까지 추진하며, 내부 통제 미흡사항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계 지도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