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부당이득 100%’ 부과…개인 단위 감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과장금 최소 기준 100~200%로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이득을 넘어서도록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 역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에서 ‘개인기반 감시’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각 계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분산 개설한 동일인에 대한 연계 및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각 계좌와 연동해 개인 단위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나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 불공정거래 징후도 더 쉽고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50~200%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0~200%로 최소 기준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 역시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됐다. 증권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 위반의 경우에는 임원 등에게도 동일하게 강화된 과징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도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 등 제재가 한층 가중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경우 기존에는 감면사유를 먼저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제한기간 산정 후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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