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성의 달콤한 코인 투자 권유, 100% 사기…"소비자경보"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이를 노린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 4576만 원(업비트 기준)으로 지난해 9월(7407만 원) 대비 96.8% 급등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접근해 장기간 애정 공세를 펼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사기로 이어지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얻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소액의 코인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더 큰 금액 투자를 권유한다. 이후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차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소액 투자 단계에서 수익금을 출금해보도록 유도해 신뢰를 쌓는 점이 특징이다.

 

이 수법은 피해자와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도 다른 사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 B씨로부터 접근을 받았다. B씨는 프로필 사진을 내세워 46일간 매일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을 약속한 뒤 B씨는 결혼 자금 마련을 이유로 자신이 투자 중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과 투자를 요구했다. 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A씨는 망설였지만 B씨가 떠날까 두려워 20만 원을 초기 투자했다. 이후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이 가능하자 B씨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점차 거액 투자를 요구받았고, A씨는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B씨는 하루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자금이 부족해 추가 납입을 거부하자 이별을 통보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SNS에서 만난 이성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는 경우, 데이팅 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 이성이 부를 과시하는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데이팅 앱,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들은 그럴듯한 외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시하며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신속히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시설 내 화면 등을 활용해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에서 멋진 외국인 이성이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달콤한 코인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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