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반영
취약계층도 금융 혜택

 

하나은행이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고객과 취약계층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이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이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하나은행에서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도 이번 기준 변경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단기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인 2014년(15.4%) 대비 2배 증가했다.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