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에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 조치”

롯데손보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 우선”
금감원 “규정 위반, 엄정 조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콜옵션)을 강행하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정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한 첫 사례로,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과 업계 파장이 주목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5월 만기 10년(2030년)짜리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발행 5년이 경과한 올해 5월 콜옵션 행사 요건을 맞이했다. 통상 보험사들은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해 기존 후순위채를 상환하고,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한다. 롯데손보 역시 올해 2월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하면서 발행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롯데손보는 신규 자금 조달 없이 기존 후순위채 상환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상환 이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금융당국 기준(15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롯데손보는 감독 규정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7일 이를 불승인하며 콜옵션 행사를 불허했다.

 

8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이 154.59%로 콜옵션 행사 시 1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법령상 150% 미만일 경우 콜옵션 행사 불가 규정을 들어 롯데손보의 조기상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라며 “금융권과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일부 취약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거 유사사례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F4 중심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필요 안정 조치를 신속히 검토·시행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 채권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롯데손보는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했고,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져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발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일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보험사와 감독당국 간 신뢰 문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 그리고 감독규정의 실효성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을 150%에서 130%로 완화하는 규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 전이어서 롯데손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규정과 승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와 제도 개선 방향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롯데손보의 결정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감독체계의 권위와 규정 준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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