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특약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 일정 기간 타 보험사들이 유사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1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신규 특약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이 달초 개정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됐다.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비용이 보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약으로 만들었다. 이 특약은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독창성과 진보성,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 등을 인정,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또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