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으로 인정받은 삼성생명 개발 경쟁력

삼성 치매보험 등 독창적 상품 3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모두 5건 배타적 사용권 받아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보험상품 3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받은 배타적 사용권만 모두 5건으로 국내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최근 신청한 '삼성 치매보험'과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 사용권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에서 유사한 보험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6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 특허라고도 불린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출시한 총 5개 보험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면서 이는 기존 보험상품과의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삼성 치매보험의 경우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현물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의 바탕이 됐다. 이 보험은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발생 시 돌봄로봇을 제공한다. 


다(多)모은 건강보험 S3은 관련 특약으로 항암치료 후 중증합병증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골밀도 감소 등을 고려해 감염질환 및 골절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한 점이, 삼성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지원특약’을 통해 요양 장소 및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인정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3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혁신적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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