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이륜차 1천대에 구매보조금 지급

배달용은 보조금 10% 추가 지원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도 인정…2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은 일반 600대, 배달용 300대, 우선순위 100대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입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 배정했다.

 

배달용으로 구매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배달용으로 구매했다면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준다. 그 동안은 일반적인 1년 단위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다. 시간제는 일반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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