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통한 손해배상 고려해야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집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공간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안락하고 편안해야 하는 공간인 집에 문제가 있다면 사는 내내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재산권의 하나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자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입는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도 생각지 못한 하자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유형 75% 이상이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집합건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예전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더 높게, 더 많은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분소유자들은 건축과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에야 비로소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완공 전 사전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고,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찾은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보수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구축 아파트와 달리 신축 아파트는 이러한 하자가 노후 또는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주 후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문제가 이어지면 보상 요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 주체가 쉽게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당하게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해당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아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천수이 건설·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위해서는 하자의 책임이 시공사 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진행돼야 한다. 또한 신축 아파트에 생긴 문제라 해서 꼭 시공사에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구분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하자로 여겨지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람에 따라 하자의 기준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법에서 인정되는 하자인지,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고 어떻게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로 이어지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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