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서 징역 7년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병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기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호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며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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