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 살기 전원주택' 소형 땅, 제주 푸른마을 단독택지 36필지 공급

오영훈 지사, 국토부에 5가지 쟁점 사항 철저 검증 요구하기로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제주도 한 달 살기 열풍으로 도시를 떠나 제주로 이주하고, 한달살이하는 이들이 늘면서 제주도 소형 땅, 소액 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지역 인근에 단독주택지로 택지 조성이 돼 공사가 완료된 택지가 분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들어선 제주 푸른마을 택지는 총 36개 필지로 나뉘어 상·하수도 공사 및 전기배관 인입 공사와 도로 공사가 완료돼 필지별 지목이 대지로의 전환이 완료됐고 시행사의 자체 자금 운용으로 토지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투자의 안정성마저 확보된 택지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IB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돼 제주 제2영어교육도시로 불릴 정도로 IB 교육의 메카가 된 지역이다.

 

제주 푸른마을 택지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 형성의 기준이 되는 일주도로 인근에 자리하고, 해안도로와도 인접해 도보로 해안 도로를 이용하는 등 최근 제주도에서 택지 조성된 택지 중에서도 그 위치가 탁월한 택지다.

 

최근 높은 금리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으로의 부동산 거래량은 오히려 늘 정도로 투자가치마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대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일반 전원주택 개발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 착공 의무 기간이 없어 원하는 시기에 건축 시공이 가능하다 이에 나대지 상태로 매매나 상속할 수도 있고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도 자유롭다.

 

분양 관계자는 “바다뷰와 한라산뷰가 펼쳐지는 입지에 있는 토지이며, 바로 건축을 해도 되고 토지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2공항 확정 발표 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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