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7월부터 원금·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오는 7월부터 대부업자가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초고금리로 규정하고, 이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로,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설정 과정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조항)를 근거로 삼았으며, 일본의 유사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은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와 결합된 계약뿐만 아니라 고금리 자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영세 대부업체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기준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기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본 요건이 없었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최소 1억 원, 오프라인 중개업자는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시장 악화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6개월 내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누구든지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번호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용 중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으로 추가된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에 맞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부업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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