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영상 유포 협박' 몸캠피싱, 주요 피해 사례

몸캠피싱 예방 및 대처법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는 중 주요 부위와 얼굴 노출 이후 상대방이 200만 원을 당장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 통화 중 상대방이 “자꾸 끊기네요”라며 다른 앱 설치를 요구했다. B씨가 앱을 설치하자 지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보여 주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1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예방 및 대처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 금지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 삭제 △몸캠피싱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해 도움 요청 △보안업체를 통해 영상 유포 경로 차단해 기술적 유포 예방 등이다.

 

“이 글을 읽고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고료는 받지 않고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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