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비공개 신청…이유는?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오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18일 박수홍 측이 재판 비공개를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자행한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이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내일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이번 5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설 예정이다.

 

지난 2021년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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