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은 강체추행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날 법정에 수의복을 입고 공판을 받았다.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힘찬은 항소하고 나서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힘찬은 이 사건 외에도 힘찬은 두 개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이와 별개의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