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 확정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힘찬은 항소하고 나서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힘찬은 이 사건 외에도 힘찬은 두 개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이와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가 또 드러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