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면허 취소 수치"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태현은 이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 칸을 운전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논란 후 남태현은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