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면허 취소 수치"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태현은 이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 칸을 운전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논란 후 남태현은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자필 편지로 사과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남태현은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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