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대대적으로 추적한 끝에 명품·현금 등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최근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총 400억 원이 넘는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색반 구성원은 각 지방국세청 및 지자체에서 10명 내외로 선발됐다.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 넘는 세금을 체납했으며,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도 재산은닉 혐의를 부추겼다.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체류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와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까지 동원해 실제 은닉거주지를 파악했다. 현장 수색을 통해 오렌지색 상자에 담긴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 역시 상당한 현금 인출·과다 소비와 수억원대 종합소득세 체납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1차 수색에선 현금 1천만원·고가 시계 2점이 압류됐으며, 이후 CCTV 잠복 및 추가 탐문을 통해 B씨 배우자가 이동시킨 캐리어에서 현금 4억원을 추가로 적발, 총 5억원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에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귀금속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된 물품은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의 평가 후 공매에 부쳐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선정 주체에 따라 국세 체납자를 국세부터, 지방세 체납자는 지방세부터 우선 충당하는 절차도 명확히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결과”라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