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원스톱 조회로 예방 가능해졌다

2일부터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공식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 즉시 차단 위한 신고 연계 기능 도입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카드의 배송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해 총 27개 카드사에 발급되는 모든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는 카드가 수령 및 등록 되어야만 정보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카드 신청부터 제작·발급, 배송, 수령·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송 중인 카드는 조회 화면에 ‘배송중’으로 명확히 표시돼 소비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카드 배송 조회 과정에서 카드사 사칭을 확인할 경우, 사기범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즉시 중지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와 연계된다. 이용자는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번호는 제출된 증빙 자료(통화·메시지 기록, 녹음파일 등)를 바탕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이용이 중지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고 반드시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라”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조회 결과 해당 카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0%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임을 판별할 수 있으며, 즉시 신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는 모바일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 앱의 ‘내 카드 한눈에’ 메뉴나, 웹사이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카드 배송 현황뿐 아니라 보유 카드 개수, 이용 한도, 결제 예정 금액, 휴면 카드 여부, 카드 포인트 등 금융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국민 알림과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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