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필요하신 분들’ 광고 속 비밀…신종 보험사기 조직 적발

금감원, 인천 중부서와 공조해 32명 검거...편취 규모만 11억3천만원
SNS 대출광고로 포섭…'수익 30%' 조건 제시

 

SNS 대출 광고를 미끼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위조 병원 진단서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감독원과 인천중부경찰서는 SNS·온라인 대출 카페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유인한 뒤 특정 병원의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총 32명이며, 편취 보험금 규모는 11억3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의 문구로 광고글을 게시해 지원자를 모았다. 이어 채팅 상담 과정에서 은밀하게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공모에 응한 이들에게 보험 보장 내역을 분석한 뒤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A씨는 “수수료는 30%로 고정”이라며 “이건 대출이 아니라 그냥 못 받는 꽁돈이니 오히려 저렴하다”는 등 유혹성 발언으로 참여를 부추겼다. 실제로는 허위 진단명과 예상 보험금액까지 안내하며, 사기 과정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사(실제 조사)’ 회피 요령까지 설명했다.

 

범행 초기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청구 기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단독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씨 역시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직접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환자 31명은 브로커로부터 받은 진단서 파일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제작해 날인했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정상 진단서의 ‘급성 병변 없음’이나 경미한 병명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바꾸는 방식이 사용됐다. 발병일과 퇴원일, 병원 기록까지 정교하게 조작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활용해 허위로 청구, 각각 1억원 이상을 챙겼다. 대표적으로 전남 담양 거주 C씨(35)는 2024년 10월 SNS를 통해 브로커로부터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사용했으며, 이를 3건의 보험계약에 제출해 총 1억 9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한 보험사의 의심거래 보고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대출·고액 아르바이트’형 신종 보험사기 유형으로, 금감원은 지난 4월 소비자 경보도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상 대출·고액 아르바이트 상담 과정에서 ‘보험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보험사기”라며 “주범뿐 아니라 제안에 응하거나 서류를 제공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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