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레저활동 사고, 사업주 과실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 보험금 청구 분쟁 다빈도 사례 공개
“여름철 휴가·레저활동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름철 물놀이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딩 등 전문 기술과 사전 훈련이 필요한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적다.

 

실제 제주도에서 동호회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힌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 사고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다. 따라서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가입 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고위험 레저활동을 별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이나 레저 특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 해당 장비가 대여자 관리 하에 있다고 간주돼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동남아에서 제트스키 대여 중 장비가 파손돼 수리비를 부담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렌털 업체가 별도로 레저 장비 손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털 전 보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에 한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 사업주의 과실 부재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업주 과실 여부가 보험금 수령의 핵심임을 소비자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으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은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 시 보험 약관에 따라 수리비 보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전제품 교환이나 보상판매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보장 기간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등 귀중품 분실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 사실을 경찰 신고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 모두 가입됐더라도 파손된 경우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되며, 중복 보상은 어려우니 소비자는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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