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올해 1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대적인 안내와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않은 금액으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4조 954억원(137만 건)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환급액은 19조 2550억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숨은 보험금 11조 2천억원은 중도보험금 8조 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은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적립 이자율을 안내장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균공시이율의 50%’ 등 추상적 기준만 안내됐으나, 앞으로는 ‘1.375%’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다.
안내는 연 1회 이상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실시되며,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적용 후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된다.
고령 소비자(원칙적으로 65세 이상)에게는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미수령 금액,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첫 페이지에 배치한 전용 안내장이 연 1회 이상 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에도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메뉴가 추가된다. 연락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로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도 확대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보험계약자 등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대규모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한다.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아파트, 병원 모니터, 대형마트 카트, 약국 봉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진행한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숨은 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이 안내되고, 콜센터 상담 시에도 관련 안내가 병행된다. 일부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도 연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도래 후 3년 이내 미수령된 만기보험금, 그리고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 미수령 상태인 휴면보험금 등이 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와 청구가 가능하며,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찾아줌’에서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적립이자율 명시 등 안내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보험업계 전반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확대하고, 생활 속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