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대운전 대비, 차보험 ‘운전자 확대 특약’ 꼭 챙기세요

금감원,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여름휴가와 장마철이 다가오면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매년 6~8월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장거리 여행, 렌터카 이용, 예기치 못한 침수 등 각종 돌발 상황이 잦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휴가철 친척 및 지인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보험업계 역시 “특약과 보장 범위를 미리 점검해두는 게 안전한 여름나기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 교대운전, 특약 하나로 ‘안심 여행’

여름휴가에 가족이나 친구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소 자동차보험은 본인이나 가족 등 운전자 범위를 한정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친구와 여행을 떠난 A씨는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여행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들면 친구나 동료 등 타인이 내 차를 잠깐 운전해도 사고 보장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까지 보상받는다. 다만 특약 명칭과 보장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출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렌터카 사고, 특약·원데이보험으로 대비

여름철엔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서 기본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차량 수리비) 담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럴 땐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렌터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1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대안이다. 이 상품은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며, 렌터카 수리비 등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니 여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와 특약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등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일부 외제차, 10인승 이상 차량 등은 특약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장마철 침수사고, 특약과 ‘긴급대피알림’으로 미리 막자

장마철엔 침수 피해가 빈번하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끼리의 충돌이나 도난 등은 보장하지만, 침수 등 단독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에 들면 침수, 로드킬 등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고, 자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 할증도 없다.


다만 선루프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처럼 가입자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폭우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지만,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이 감지되면 보험개발원 공식 번호나 카카오톡 ‘자동차 긴급 대피 알리미’ 채널을 통해 대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제공된다. 참고로 안내 메시지는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보험료 할증·사고부담금 ‘이중고’

여름철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최대 2억 8천만원(대인), 7천만원(대물)의 사고부담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동승자 역시 보험금이 40% 감액 지급된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 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운전자에게 지급액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 청구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절대 금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긴급출동·사고처리 요령도 미리 챙기자

여름철엔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럴 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이용 횟수나 서비스 내용이 다르니 약관을 꼭 확인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차량과 현장 사진·동영상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 콜센터와 경찰에 신속히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경찰 신고와 구호조치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름휴가와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각종 특약과 서비스는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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