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민간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원 초과 주택·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본인·배우자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하나금융그룹이 민간 주택 연금상품을 선보인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26일부터 판매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한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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