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7월부터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 영업점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대출 심사나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금융당국 인가를 거쳐 은행대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의 경우 신고로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複數)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은 집 근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또한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경우에도 가까운 다른 은행 창구를 통해 기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은행들은 외부 채널을 활용한 대면 영업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공동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에 공동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타 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공동 ATM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ATM 설치 장소의 경우도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편의점 내 입- 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물품 구매 없이 출금이 불가능하고, 실물 카드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