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펫보험 관련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펫보험 최초 반려인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등 반려견 무게에 따라 위탁비용 보장 한도 차등

 

DB손해보험이 개발한 펫보험 관련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한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4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DB손해보험이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이하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 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이하 무게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은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할 경우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반려인 입원에 한 해 보장한다. 반려인의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인 인정됐다.


무게별 차등화 급부방식은 위탁업체의 반려견 위탁비용이 무게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 위탁업체는 소형견과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한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의 무게가 가벼운 소형견은 저렴한 보험료를,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 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했고,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 한도를 차등화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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