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100%까지 확대한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1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과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비율을 대폭 확대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50%였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공탁법은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노력으로 간주된다.
이 상품은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 일당'을 특약으로 신설했다.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상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 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 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