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도 금감원 과징금·과태료 제재

'설명의무'등 위반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에 이어 DB생명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설명의무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DB생명에 대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임원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DB생명은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3억6200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1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에도 설명의무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과징금 7억 7700만원, 과태료 1억원, NH농협생명은 과징금 2억 81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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