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15일부터 홍콩ELS 손실 고객과 배상 자율조정

향후 진행될 금감원 제재에서 감경 여부 관심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원금 손실 발생 기준)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만기 미도래 계좌▲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등 판매사들에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의 제재조치 과정의 첫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수준 결정 시 판매사의 사후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의결 후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H지수 ELS 일부 가입자들에게 첫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국민은행도 배상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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