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법리적 검토가 중요해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관련 기사나 동영상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일명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우리 사회에 통용될 정도로 흔해진 범죄가 됐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게끔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범죄 피해의 파급력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달았던 댓글을 달 때 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라는 궁금증이 뇌리를 스칠 법도 하다. 하지만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이 댓글을 달았는지, 그 댓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지우지 않은 댓글 혹은 지웠더라도 캡처돼 남아 있는 댓글은 각 죄의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내지 7년 안에 고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실제로 3~4년 전에 남긴 댓글 처벌을 받은 사례를 꽤 접할 수 있다.

 

만약, 수년 전에 남긴 악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내가 남긴 악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거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야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세훈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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