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지난 2020년 ㈜웰컴푸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어서오시게’에서 ‘헬로크랩’ 브랜드와 상표권 및 디자인 표절시비가 일어났다.
대게 및 킹크랩과 같은 갑각류의 테이크 아웃 전문브랜드 ‘어서오시게’의 론칭 당시에 동업자의 지위에 있던 A 씨가 별도 법인을 차려 독립하면서 (주)웰컴푸드 ‘어서오시게’의 간판, 인테리어, 포장 박스 등을 도용해 유사 프랜차이즈업인 ‘헬로크랩’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2020년 7월 (주)웰컴푸드는 ‘헬로크랩’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과 포장, 인테리어 등 원조 논란은 (주)웰컴푸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헬로크랩은 2023년 4월 7일 항소심에서도 패했고 상고를 포기하고, 도용된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정리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웰컴푸드 관계자는 “승소는 했지만, 그동안 영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임직원들은 소송에 매달려야 했고 웰컴푸드의 ‘어서오시게’ 브랜드는 오히려 원조논쟁이 붙으면서 한참 가맹점을 늘여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