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노필립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 팔복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쳤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므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뺑소니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단속 횟수와 관계없이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며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시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나 운전이 생계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돼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면,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받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돼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선처 호소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려면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필립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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