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사기 친 장애인…1심 실형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도박 등에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투자수익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29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청각장애가 있는 70대 C씨에게 '소액결제깡'(소액결제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숨긴 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199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상대로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갚아주겠다며 535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챙기고, D씨 계좌에 있던 151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역시 청각장애인으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렇게 챙긴 8300만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를 가지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도박이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고인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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