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운전' 첫 공판서 징역 2년 구형…"실망드려 죄송하다"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 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부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도로 위 정차된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신혜성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먼저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고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잠에서 깬 신혜성이 당황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됐다.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