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몰아…"깊이 반성 중"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교통법규를 위반, 경찰에 적발됐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최종 5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에 입학, 학업과 앨범 활동을 병행 중이다.

 

■ 이하 정동원 소속사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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