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전 매니저 갑질·프로포폴 투약 누명 벗어…"믿어 주신 분들께 감사"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 갑질, 프로포폴 투약 누명을 벗었다.

 

23일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 모 씨가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 그동안 배우 신현준을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현준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준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약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현준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그가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현준은 과거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오남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현준은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살수'에 출연했다. '살수'는 혼돈의 세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앞에 놓인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의 이야기를 그린 조선 액션 활극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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