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고' 징역 최대 18개월로 감형…왜?

 

영화 촬영장 총격 사건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 배우 알렉 볼드윈이 5년 이상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중형을 면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 검찰은 알렉 볼드윈이 작년 영화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을 발사해 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자발적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알렉 볼드윈의 혐의에 대해 '총기강화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의 리허설 과정에서 총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그러나 당시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들어있었다. 이에 촬영감독인 헐리나 허친스가 숨지고 조엘 수자 감독이 부상을 당했다. 촬영감독은 사고 발생 직후 헬리콥터를 통해 뉴멕시코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볼드윈의 변호인은 "멕시코의 새로운 총기법이 발효되기 전 사건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총기 강화법을 적용한 기소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뉴멕시코 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총기가 '휘둘러질' 경우 총기 강화법을 적용한다. 지난해 개정된 법은 무기가 단순히 '발사된' 경우도 포함시켰다. 무기 사용자 규제강화 기준에 따라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볼드윈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는 4급 중범죄 혐의에 따른 18개월 징역형으로 낮아졌다.

 

다만 검찰은 "볼드윈이 (총기) 훈련을 더 받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촬영진에 실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나 물리적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볼드윈과 함께 소품 담당 구티에레스 리드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0 달러 선고가 예상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올봄 촬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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