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리, 前 남친 코인사기 혐의 참고인 조사…"불법 행위 가담 NO"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의 암호 화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 송 모 씨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규리 측은 이날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규리는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규리는 지난 2019년 모 건설 장손 송 씨와 공개 열애했으며 2021년 9월 결별했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인 미술을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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