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보상청구 원한다면

법알못 자문단

국내 브랜드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년간 무려 62배나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429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건설사를 믿고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해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건물 안전과 기능, 외관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결함 또는 마감 불량부터 석재 파손, 누수·결로, 악취·곰팡이 문제, 미시공, 설계 도면과 시공이 다르다면 시공사 측에 아파트 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시공을 요구하기 위해선 계약상 성상 약정 위반으로 인한 하자,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 절대적 하자 등처럼 객관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자 판정을 위해 법원 감정인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전부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기본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며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등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자 종류의 발생과 시기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입주자 개인의 몫이라서 하자보수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소송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 중 하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효동 법무법인 태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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