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어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과거 이혼을 안 좋게 보던 인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혼을 서로의 행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재산분할의 경우 민감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인데, 해당 기여도는 단순히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를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 재산명령을 진행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에 있어 꼭 정리하고 가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그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및 검토를 통해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등을 가지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은향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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