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구속 수감까지 선고 가능해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남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내 가족의 삶까지 망쳐버릴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에 빠졌다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구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한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었던 규정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집행 유예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돼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초범이라도 당연히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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