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몰랐어도…수거책·인출책 사기 방조 처벌될 수 있어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한 달간 3억 원가량의 현금을 편취해 윗선에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 수법은 예전에 비해 굉장히 교묘하므로 사회초년생, 나이가 드신 어른분들이 혹하기도 쉽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기존에는 피해자가 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장내역으로 범행 확인이 쉽게 가능해졌지만, 최근에는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수법이 많아져 더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보통 현금 수거책은 주로 공고를 올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이뤄지게 된다. 직장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퇴직 후 일자리가 구하기 힘듦 어른들이 고수익 문구에 혹해 들어가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사건에 가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망해 현금 전달을 유인하는 유인책, 그리고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는 현금 수거책으로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들은 처음에는 범죄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 본인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했다고 사기 방조로 억울하게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단순히 사기죄뿐 아니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제일 중요한 점이 본인은 억울할지라도 경찰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울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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