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숙을 포함한 공직자 8인이 100만 원을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숙을 포함해 교수, 기자와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 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채 세트를 받은 명단에는 전 환경부 장관인 배우 손숙을 비롯해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이 포함돼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하게 돼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숙은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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