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캠피싱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직접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자, 몸캠피싱 피해자를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박에 못 이겨 현금 수거책을 하더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된다. 몸캠 등으로 협박받을 경우 겁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6월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앱으로 익명의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른바 ‘몸캠피싱 협박’을 당했다. 상대방의 음란 행위 요구에 응했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이다. A씨가 요구한 만큼 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상대방은 공범 2명과 함께 그를 메신저에 초대해 “돈을 못 갚겠으면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도 하라”고 재차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8천 만 원가량을 가로채 조직에 건넸다. 덜미가 잡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9월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판사도 범행의 시작이 협박이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읽고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고료는 받지 않고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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